중국 전세기불허에 이어 크루즈도 감축 "사드보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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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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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한국행 전세기 운행을 불허한 데 이어 크루즈선 운항도 감축시켰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베이징 현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제 크루즈 선사 MSC는 중국 톈진(天津)에서 한국을 거치는 항로를 1~2월 평소 대비 3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항로가 줄어든 대신 일본항로가 그만큼 늘었다. 최근 한국행 관광객 20% 감축 지시 이행 등으로 크루즈관광상품 판매가 부진해으며, 한국행 여행허가를 받는 절차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말 프린세스크루즈의 마제스틱호(14만2000t급)는 중국발 한국행을 13회에서 11회, NCL사의 노르웨지안 조이호(16만4000t급)는 8회에서 5회로 축소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한국행 크루즈선 운항 감축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한국행 여행객을 20%가량 줄이라는 지침 또한 오는 4월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저가 여행 근절을 명분으로 지난 11월부터 오는 4월까지 한국행 여행객을 20% 정도 줄이라고 중국 여행사들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해외여행 억제 지침 또한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즈선의 경우 평균 1500여명이 넘는 승객이 탑승해, 우리나라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저가 여행을 막는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 여행객을 20% 정도 줄이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이처럼 6개월간 시범 기간으로 정해놓은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내년에 양국 관계가 더 경색되면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달초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한국 항공사는 중국 민항국에 전세기 운행을 신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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