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권 7개국 출신에 대한 일시적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정부 인사인 법무장관을 경질 조치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CNN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워싱턴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송은 이례적이다.
이슬람권 출신인 미국 거주자들도 이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한다며 버지니아 연방 지방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이에 앞서 국무부에서도 100여명의 국무부 직원이 입국 금지령에 집단으로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뉴욕과 시애틀 연방 판사들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어둔 상황이어서 줄소송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소송은 대부분 종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를 변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을 해임 조치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이츠 장관 대행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기용한 인사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정부에 반기를 든 상태다.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법무부 고문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에 합법적인 확신이 없다"며 "법무장관 대행으로서 옹호하는 게 맞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법무부는 행정명령을 옹호하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예이츠 장관 대행은 합법적인 대통령 행정명령의 집행을 거절함으로써 법무부를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예이츠 대행을 해임하고 후임을 지명하는 강경 조치에 나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향후 120일간 난민의 미국입국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일시 입국 금지가 내려진 국가는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7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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