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공장등록된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기업체이며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에서는 1000만원 이상 화재기업에 대해 3억원 초과 예외를 둬 3억원내에서 추가 지원 한다.
상환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환)과 3년(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있으며, 운전자금 조기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희망하는 기업체는 파주시와 협약을 맺은 8개 은행을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에도 관내 중소기업 231개 업체에 약 304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바 있으며, 이외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도 매년 출연하여 경기도 운전자금 이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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