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단통법·UHD...표류하는 방송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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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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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의 여파로 주요 방송통신정책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존폐 기로에 놓이면서 컨트롤타워 부재(不在)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올해 9월 일몰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여전히 답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단통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체 지원금을 분리 공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 △위약금 상한제 신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총 11여개의 법안에 달한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통신업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이 개정안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은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으로 그간 소비자 부담 측면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면서 법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미방위 출범 8개월만에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언론장악방지법)'도 여야 의원들의 대립으로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방송통신정책들이 탄핵 정국이라는 분위기에 휩쓸려 국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의 조직 개편이 예고돼 정책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과학기능을 분리시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미래부를 '정보문화부(가칭)' 혹은 '디지털ICT부(가칭)'로 변경해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통합해 관장하는 ICT 전담부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의 경우 공영 방송만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가칭)'로 변경해 방송규제만을 전담해야 한다는 안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듭되는 미방위 파행 속에 불거지는 정부 조직개편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정국에 주요 방송통신정책을 관장하는 조직마저 흔들리면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례로 방통위의 경우 3기 상임위원 5명 가운데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김석진 위원 등 3명의 임기가 오는 3월 26일 만료된다. 최성준 위원장의 임기도 4월 7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차기 위원회 인선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 추진에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당장 이달부터 도입되는 초고화질(UHD) 본방송 일정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라면서 "주요 방송통신정책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의 역할도 올스톱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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