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가 3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설립 이후 의왕시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대행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70억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가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대행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공단에만 면제조항을 두어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가 지자체 대행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공사는 2011년 설립돼 의왕시 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부가세 과세 대상인데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의왕시가 부가세에 대한 누적분 및 가산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다.
공사는 지난해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 실무단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회의에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자치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의왕시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지방공사 대행사업비 부가세 면제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70억 원 전액을 소급 적용 및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사는 설립 당시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근거로 공단을 청산하고 공사로 통폐합해 설립된 기관으로 부가세가 전액 소급 면제되는 통합 지방공사에 포함됐다.
이성훈 공사 사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은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전 직원이 긴밀히 협력해 노력한 결과”라며 “부가세 면제로 의왕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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