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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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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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소방서(서장 심재빈)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는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초기에 사용 가능한 소화기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주택화재 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라며 “가정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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