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과정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운용 중인 전기설비기술기준(판단기준)과 기술기준의 상세 시공방법을 규정한 내선규정에 대한 해설교육으로 △전기사업 △전기설비 설계·감리 △검사 △유지관리 등 전기관련 산업의 효율화 제고 및 공공의 전기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설계·감리·검사·유지관리 등 전기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최소 법적 안전기준이다. 전기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기술기준에 규정된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해설교육 과정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는 현장에서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일반과정(4회)과 심화과정(4회)으로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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