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甲)질' 논란을 일으킨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47)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떨어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을 검토해 형벌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 사장은 2014년 자신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 사장에 대한 약식기소 명령에는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정 사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주당 52시간이 넘게 일을 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7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아울러 정 사장이 3년 동안 교체한 운전기사 수만 해도 수십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49)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대림산업 창업주 수암 이재준 회장의 손자이자 현 이준용 회장의 장남이기도 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