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면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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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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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양평·가평·연천·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다.

단, 정부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보조금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의 100%를 지급한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제작 차량은 상한액이 있어 3.5톤 미만은 165만원, 3.5톤 이상이면서 6000cc 이하인 차량은 440만원, 3.5톤 이상이면서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까지 지급된다.  2000년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상한액 없이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므로 조기 폐차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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