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정비 등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현장 정비 및 철거 위주 행정으로는 불법 행위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종합관리계획에서는 도의 옥외광고물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관리 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 목적 광고물에 대한 선도적 정비와 공무원 및 시민 모니터단 운영 확대를 통해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기별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며, 건전한 광고물 달기 캠페인을 통한 준법 질서 확립으로 도민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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