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특정감사 통해 19개 학교 지명경쟁 계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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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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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학교급식 특정감사 통해 적발하고 시정조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지역 학교 19곳이 급식 특정감사에서 지명경쟁 계약을 한 것이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은 1일 학교급식 특정감사 연중 운영 프로젝트의 2016년 하반기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19개 학교가 총 117건을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해 전체 공고해야 하는데도 3~5개 특정업체를 제한해 지명경쟁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계약방법 혼동에 따른 오류를 감안해 자율 시정하도록 했다.

사이버 감사 결과 소액수의 계약의 경우 업체 제한이 불가하나, 시스템 상에는 제한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 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계약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학교급식 계약 사이버 감사는 관내 초, 중, 고 전체 학교에 대한 EAT 계약 자료를 사이버감사로 분석해 위반학교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시행했다.

이외에도 2016년 급식 특정감사 결과 드러난 각종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5개 분야, 25개 항목의 ‘급식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교 급식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해 업무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자율시정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도 급식계약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즉시 시정 및 실지감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학교급식 특정감사 연중 운영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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