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능성 베개 '가누다' 허위·과장 광고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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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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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인협회 인증을 받았다고 소비자를 속이고 근거 없이 거북목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기능성 베개 제조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치료 효과, 실용신안 등록 사실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베개 제조사 티앤아이에 과징금 1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티앤아이는 '가누다'라는 브랜드의 기능성 베개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을 철회했음에도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해 믿을 수 있습니다" 등으로 허위로 광고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2012년 2월 이 베개에 인증을 해줬지만 티앤아이가 인증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를 하자 2013년 9월 인증을 철회했다.

티앤아이는 또 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일자목·거북목 교정효과", "뇌 안정화 전신체액 순환증진", "목 디스크·수면 무호흡증·불면증 등의 수면 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으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또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품 설명서에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다고 표시했지만 이 역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기능성 제품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려면 공인된 기관의 임상실험 등 객관적 자료로 광고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승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기능성 제품은 제품의 여러 기능 중 특정 기능을 집중·특화한 것으로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소비자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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