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치료 효과, 실용신안 등록 사실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베개 제조사 티앤아이에 과징금 1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티앤아이는 '가누다'라는 브랜드의 기능성 베개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을 철회했음에도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해 믿을 수 있습니다" 등으로 허위로 광고했다.
티앤아이는 또 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일자목·거북목 교정효과", "뇌 안정화 전신체액 순환증진", "목 디스크·수면 무호흡증·불면증 등의 수면 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으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또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품 설명서에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다고 표시했지만 이 역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기능성 제품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려면 공인된 기관의 임상실험 등 객관적 자료로 광고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승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기능성 제품은 제품의 여러 기능 중 특정 기능을 집중·특화한 것으로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소비자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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