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공문 '문서24' 제출 서비스 시행… 행자부, 납부의무자 변경 요청 인터넷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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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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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24' 홈페이지 화면]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렌터카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 등 납부의무자 변경 요청이 인터넷에서도 가능해졌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문서24'(https://open.gdoc.go.kr)에서 렌터카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렌터카 업체는 주정차·속도 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면 차량 임차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로 '납부의무자 변경 요청'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관할 관청을 찾거나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종이문서를 스캔한 뒤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별도 보관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전체 렌터카 관련 문서 절반을 온라인에 접수할 땐 연간 48억여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0월 실시한 조사에서 전국 렌터카는 58만여 대, 공문 제출 건수가 연간 100만여 건으로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 종이문서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이 지향하는 종이없는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채로운 분야에서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발굴·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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