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이달부터 주유소 등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오염검사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은 2만ℓ 이상 석유류,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등을 설치한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들 사업장은 시설을 설치한 후 15년까지는 5년 주기로, 이후부터는 2년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누출검사는 10년째 1회, 이후 8년 주기로 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염도 검사일정이 각 사업장마다 다르고,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검사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검사일자가 도래한 사업장으로 매년 초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구리지역에서 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7곳이다.
공인 토양관련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구리시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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