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사업’을 통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며, 핵심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 및 수요지향적 개발을 위한 공정혁신 기술개발을 최대 1년,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6대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을 영위하는 기업 중 기술 및 경영역량 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정되며, 지정될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수출성과 중심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3점),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2점), 여성기업(2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1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여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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