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원사업은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사업화하기 위해 전 임상 또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시험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업체당 최고 4천만원 이내로 지원 대상 기술의 특성에 따라 조정되며, 안전성 시험비용의 20%이상은 참여기업이 부담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도내 소재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한하며 대기업,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은 제외된다. 도는 2월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기업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안전성시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충북도 바이오산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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