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임대 0가구·50층 고집'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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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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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주거지역으로서 복합용도 부족"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변경안이 서울시 문턱을 넘지 못해다. 사진은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최고 50층'을 고집해 온 잠실주공5단지가 정비계획안이 일반 아파트의 경우 최고 층고를 35층으로 규제하는 서울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역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인 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정비사업지로서 복합용도 기능이 미흡하고 임대주택이 한 가구도 반영되지 않아 계획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잠실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고 돌려보냈다. 

1978년에 지어진 잠실주공5단지는 15층 규모 3930가구 대단지다. 정비계획변경안에는 지상 최고 50층, 40개동, 6483가구(소형임대 0가구 포함)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합은 단지 인근이 광역 중심 지역임에 따라 단지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 단지 4개 동을 짓고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건물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반적으로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관계자는 "먼저 임대주택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광역 중심 기능이 포함된 정비사업지에 부합되는 용도가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면서 "특히 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해 50층 단지로 짓겠다고 한 부분은 복합용도로 적정한지를 따져봤을때 단지를 위한 기능만 있다고 판단, 재수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층수의 경우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수정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변경안은 이같은 도계위 결과를 반영해 계획안을 수정한 후 도계위 소위원회를 거쳐 재상정될 예정이다.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반포지구 신반포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변경 결정안'은 부결됐다. 오는 6월 분양예정인 신반포6차아파트 조합은 종전 계획인 757가구(일반분양 145가구)에서 26가구를 더해 총 783가구를 짓겠다는 변경계획안을 상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가구수를 늘릴 계획이었으나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돼 이주가 시작된 재건축 단지에 새로운 규정을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법위반에 따름으로써 부결처리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반포지구 내 신반포14차아파트(2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은 '수정가결'됐다. 신반포14차아파트는 임대주택 33가구를 포함해 총 279가구, 용적률 299.94% 이하, 최고층수 34층 이하 규모로 탈바꿈한다.

또 도계위는 은평구 갈현동 12-248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6년)으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인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경동미주아파트는 재건축사업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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