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릴레이 운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12.2.5.)에 따라 5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오는 2월 4일까지 모든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지역인사의 메시지를 통해 구비 활성화에 힘을 더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시흥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릴레이 홍보 운동은 신종훈 시흥소방서장의 페이스북 게재를 시작으로 김윤식 시흥시장과 최재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에 이어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에게로 전해졌다.
이번 시책은 도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계인사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시작되었다. 시흥소방서는 설치 유예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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