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과 불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현행 413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일제정비는 신속한 현행화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요 정비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폐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정비 등이다.

시는 정비에 앞서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협의를 통해 정비 대상 목록을 오는 2월까지 확정 짓고 연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 의회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자치법규는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로 시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시의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법제처 입법전문가의 정비지원을 받아 15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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