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7년 금융위 업무보고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규정 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이다.
여기에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미소금융의 지원기준을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지원대상자 요건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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