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검찰·재벌·언론 '3대 구체제' 반드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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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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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과 국민의당 힘 합쳤을 때 정권교체 확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월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과 검찰권 남용 문제를 지적하고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밝혔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재벌과 검찰, 언론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힘 있는 권부들이 견제받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나머지 정당에 제안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것이 탄핵을 통과시킨 국회가 해야 할 후속 조치이며, 촛불민심에 대한 대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통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지만, 연대 상대인 국민의당은 반기를 들었다. 이날 우 원내대표의 연설이 대선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정치권에 합종연횡의 불씨를 댕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 '개혁 입법' 전쟁..."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핵심"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처방전은 재벌과 검찰, 언론의 '3대 개혁'이었다. 

그는 재벌 개혁의 출발점을 지배구조 개선과 감시·감독 강화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과제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들었다.

현재 국회에는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 등이 각각 제출한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종인표 상법 개정안 핵심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표소송제도 개선 △일반이사-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과 언론개혁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도 시급히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우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 국민 소득 올리고 생활비 내리고

우 원내대표는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향상 3법'과 '생활비 절감 3법'의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 원내대표가 지목한 '소득향상 3법'은 △법정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인상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권리금 보호 등으로 구성됐다. 

'생활비 절감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막는 죽은 채권 금지법 통과 등이 골자다.

이밖에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구성 △고(故) 백남기 농민 특검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 설치 △5·18 특별법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대선 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 "정권교체 위해 민주당, 국민의당 힘 합쳐야"

​우 원내대표는 대선과 관련해선 "헌재 결정이 2월 말 3월 초에 내려진다는 가정 하에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의당을 향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우 원내대표의 연대 제안에 "그러한 공허한 말씀은 이제 우리 당에 예의를 갖추는 의미에서도 하시지 말아달라"고 날을 세웠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원론적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다당제를 만들어준 민심에 위배된다"면서 "어쨌든 정체성이 같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면 한다"면서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에 추진하자는 구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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