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위반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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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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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라 5월 31일까지 시험운영를 통해 안내·홍보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위반 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이며, 고정형(벡스코 뒤편 1대), 이동형(버스탑재) 144번 노선 3대, 141번 노선(일부 구간) 3대에 설치장비를 이용해 실시한다.

단속 구간은 원동IC~벡스코 시립미술관(벡스코 뒤편)까지이며,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5월 31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방법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할때는 즉시 단속되고 매일(토·공휴일 포함) 24시간 단속을 실시한다. 시험운영기간에는 단속 계도장이 발송되고 본격단속이 시행되는 6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각종 홍보매체 또는 전광판 표출 및 플래카드 설치,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교통업무 수행 직원 등에 안내를 통해 적극 계도·홍보에 나선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 지속적 단속시행을 하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조기에 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로가 확보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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