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난제…정부·업계는 "완화에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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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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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성인 교수 "ICT 기업을 대주주로 허용할 필요 없어"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앞두고 소유 규제 논란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학영 의원실]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상반기 본격 출범 및 영업활동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이 소유 규제 논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의 목소리에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정보통신기술 업체가 보유한 정보 활용을 위해 이들을 은행의 대주주로 허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굳이 산업자본을 대주주로 만들지 않더라도 시장 거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인신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교수는 "핀테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유물일 수 없다"며 "은행업의 효율화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보다 감독상 유도가 더 바람직하고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현행 은행법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한 데서 비롯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는 KT(K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가 1대 주주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반쪽자리 출범'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2015년 11월 K뱅크·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 각각 예비인가를 내줬다. 이후 K뱅크는 지난해 12월 본인가를 받았고,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6일 본인가를 신청했다. 두 곳 모두 올해 상반기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및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원만하지 못할 것이란 데 있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터넷전문은행 조기 출현을 위해 정부가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시범인가를 추진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신 저축은행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보다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저축은행은 이미 산업자본 소유가 허용된 금융기관으로, 은행업보다 저축은행업에서 효율성 증진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활용됐던 사례도 간과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금융당국과 업계는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은행이 출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시중은행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점화된 은행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종 DNA를 지닌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카드·대부업까지 건전한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중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공대표도 "은행산업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레이어를 진입시킬 필요가 있다"며 "혁신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은산분리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바일 라이프에 맞춰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며 "오래 전부터 핀테크 분야를 준비해온 만큼 한국형 모델로 성공해 해외 진출까지 가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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