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사료구매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이 사업은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에 지원된다. 조건은 100% 융자에 금리 1.8%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등록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양돈농가의 경우 2013년도에 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만 가능하다.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오는 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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