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배구 FA 등급제 2018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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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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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3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6 청주 KOVO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결승 KGC인삼공사과 IBK기업은행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한국배구연맹(총재:구자준)이 남자부에 이어 여자부에서도 자유계약선수(FA) 등급제를 실시한다.

한국배구연맹은 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13기 5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현안 보고와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규정 개선(안)을 의결했다.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은 지난 이사회에서 의결한 남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을 변경키로 하였다. 현재 FA선수를 영입할 경우 보상 규정은 해당선수의 전 시즌 연봉의 200%와 보상선수 1명을 선택하거나 전 시즌 연봉의 300%를 선택하는 두가지 보상방법이 있다. 이사회는 이를 선수 연봉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보상을 달리하기로 하였다.

A그룹은 기본연봉 1억원 이상의 선수들이며 이들의 보상규정은 현재와 동일하지만 보호선수를 기존의 5명에서 6명(남자부 5명)으로 늘인다. B그룹은 기본연봉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선수들이며 이들의 보상규정은 보상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300%로 보상한다. C그룹은 기본연봉 5000만원 미만의 선수들이며 보상 규정은 보상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150%로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된다.

하지만, 남자부와 달리 미계약 FA선수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자부는 실업리그가 활성화되어 있어 선수들의 활동이 자유로운 특성상 미계약 FA선수가 구단과 계약하기 위해서는 자유계약선수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기간, 보상규정 등을 적용 받는 현행을 유지키로 하였다.

변경된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은 이미 계약(2016-2017시즌)을 완료한 선수들을 고려하여 2017-2018시즌이 종료된 2018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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