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오는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표준조례안'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손연기 지역정보개발원장은 “이번 표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표준조례안 제공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파악하여 데이터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지역정보 어플 ‘핫플레이스’, 26일까지 회원가입 이벤트 외교부, 세계 국가·지역정보 홈페이지 개설 #지역정보개발원 #지자체 #표준조례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