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해제: 윤리심판원의 결정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되며, 최종 확정됨과 동시에 당직 박탈, 경고: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함으로 분류된다.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결정으로 표창원 의원은 공천 심사에서 배제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의 감점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지역위원장직 같은 당직 수행도 못하게 된다. 표창원 의원은 당직 정지 6개월 결정 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징계를 포함한 모든 비난과 지적과 가르침을 달게 받고 징계 기간 동안 자숙하며 더욱 책임 있고 성숙한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다만 징계로 인해 정지되는 활동이 아니라면 당과 사회 및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게 요구되는 역할이 있다면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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