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공천심사 시 감점“징계로 정지되는 활동 아니면 성실히 수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02 17: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표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2017.2.2 jeong@yna.co.kr/2017-02-02 14:56:58/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더불어민주당 표차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표창원 의원은 총선 등에서 공천 심사 시 감점을 받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해제: 윤리심판원의 결정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되며, 최종 확정됨과 동시에 당직 박탈, 경고: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함으로 분류된다.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결정으로 표창원 의원은 공천 심사에서 배제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의 감점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지역위원장직 같은 당직 수행도 못하게 된다. 표창원 의원은 당직 정지 6개월 결정 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징계를 포함한 모든 비난과 지적과 가르침을 달게 받고 징계 기간 동안 자숙하며 더욱 책임 있고 성숙한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다만 징계로 인해 정지되는 활동이 아니라면 당과 사회 및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게 요구되는 역할이 있다면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