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에 여성의원들,새누리“즉각 사퇴”vs민주“국정농단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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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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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이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표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2017.2.2 jeong@yna.co.kr/2017-02-02 14:57:52/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징계가 내려진 것에 대해 여성 의원들도 당에 따라 입장이 명확히 달랐다.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은 2일 기자회견에서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에 대해 “표 의원 징계 결과는 실망스러운 꼬리자르기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표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 16명은 성명에서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에 대해 “표 의원과 가족에 대한 새누리당의 정치적 공격이 도를 넘어섰다”며 “여성인권 운운할 자격 없는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에 대해 전날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표창원 네 마누라도 벗겨주마'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을 겨냥하며 “표 의원 아내를 공격하는 것이나 성적 겁박이야말로 명백한 여성혐오“라며 ”새누리당은 표 의원 가족에 대한 성적인 공격, 인신공격 비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표 의원을 '국정농단 물타기' 용도로 악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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