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선거법 위반 재판 받는다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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