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거래정지 직전까지 널뛰기 장세를 펼쳤다.
장 초반 한때 미국 자회사 지분 처분 소식에 24.08%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파산 선고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순식간에 급전직하해 한때 25.76%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한진해운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오전 11시 23분 전날보다 17.98% 떨어진 780원에서 거래가 중단됐다.
단기투자 차익을 노린 개미투자자들이 이날 오전 고점에 한진해운을 샀다면 주가가 한순간에 반 토막이 나면서 40%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법원은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청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주식은 법원의 파산 선고 후 3거래일의 예고 기간 이후 거래가 재개된다. 이후 7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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