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전후 가격정보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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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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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전후 가격정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으로 제재한 사건에 대해 담합 전후 가격정보를 수집해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안을 추진 중 이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활용한 증거물을 통해 담합 이전과 이후 가격을 판단해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 정보를 활용해 손해배상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담합 사건은 과징금이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를만큼 다른 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부당이익 규모가 커 시장 경쟁에 폐해가 크고 가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적지 않다.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업체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담합으로 가격이 부당하게 형성됨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가격 결정에는 담합 외에도 입찰 범위, 업체 수 등 다양한 변수들이 혼재해있어 담합 전후 가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이 같은 자료를 스스로 준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공정거래법도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담합 전후 가격 정보를 제공하면 손해 배상 입증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가격 정보인 만큼 그만큼 공신력도 확보될 수 있어 피해 보상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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