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란 사용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계식주차장의 계속적인 이용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현장검사를 뜻한다.
이날 최 차관은 최근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작동원리, 안전장치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검사제도 등 기계식주차장 안전 관련 일반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 관련 제도 보완을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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