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관계자는 "전보 발령을 일찍 발표하면 새 부임지에 미리 출근해 학년이나 업무 배정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교육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순환근무 원칙을 강화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 처리 없이 전보지를 결정하는 비전산 전보 비율을 전년과 같은 15%로 제한했다.
다만 교육복지 우선지원 거점학교와 17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와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 교사는 1회에 한해 현임교 재초빙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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