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연 3000%…미등록 대부업체 피해 신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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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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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연 3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내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대폭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가 2306건으로 1년 새 89%(1086건)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신고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30/50 거래'로 불리는 고금리 대출과 관련한 신고가 많았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빌려주는 식의 대출이다.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476%다. 

실제로 '30/50 거래'를 한 40대 남성 이 모 씨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400만원을 갚았는데도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600만원을 추가 상환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다.

지난해 전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건수는 11만8196건으로 전년보다 12.8% 감소했다. 이 중 대출 사기 신고가 23%(2만720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이스피싱(9.3%), 불법채권추심(2.1%), 미등록 대부(2.0%)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대출이 필요할 때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나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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