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 압수수색 '예고'에 "경내진입 불허·임의제출"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헌정 사상 최대규모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원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비선 진료 의혹, 최순실 등을 비롯한 민간인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 등 수사 대상이 많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곳곳에서 보관 중인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자 경내 압수수색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청와대는 특검의 이날 압수수색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터라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서 자료 임의제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검찰 등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작년 12월1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 당시에도 특위위원들의 경호실 현장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연풍문에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의 압수수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내 압수수색 여부를 놓고 양측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특검은 청와대 거부시 압수수색을 재시도하거나 절충안을 찾는 등 여러가지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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