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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천서부,‘R&D 성공기술,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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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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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등 연간 20억원 이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서부지부(지부장 석동인)는 R&D 성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접수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정부 출연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단, 중기청 R&D 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사업성공판정 이전이라도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중기청은 특허청의 연구개발 지원사업(IP-R&D 전략지원)을 통해 개발한 기술 보유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정부정책간 연계지원을 강화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이다.

석동인 중진공 인천서부지부장은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R&D 성공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창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고용창출 성과를 내고 경기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자가진단(회원가입필요)을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 사전상담을 예약한 후 중진공 방문상담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문의는 인천서부지부 담당자(032-450-0575)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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