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올 해부터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강화·옹진을 제외한 시내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인천시의 이 번 조치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해 강력한 행정조치로 약870만 건(2015년 대비 1.2배 증가)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했으며, 3천여 건에 38억원(2015년 대비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둔바 있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은 구별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올 해 3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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