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식품업체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패소…法 "이미지 실추라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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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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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가수 김창렬이 식품업체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는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 판매해 김창렬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창렬은 자신이 광고를 맡은 식품 업체 A사를 상대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사는 지난 2009년 김창렬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창렬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월 김창렬은 “A사의 젝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신조어가 나왔다”며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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