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농업법인,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등이며 3만5930건·2020억3300만원 규모다.
이는 같은 기간 부동산 취득세의 총 신고 17만8991건 9031억7100만원의 22.3%를 차지했다.
조사 내용은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부동산을 매각·증여했거나, 불법 임대 및 해당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시 추징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은 감면 조항별로 최소 2∼5년이며 이 기간 동안은 감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은 781건·83억9600만원 중 감면추징은 618건·71억9200만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85.6%를 점유했다.
추징 실적을 살펴보면 △투자진흥지구 감면(직접사용 기간 2년) 32건·11억1200만원 △농업법인 감면(직접사용 기간 3년) 225건·28억6900만원 △창업중소기업 감면(직접사용 기간 2년) 4건·2억3700만원 △자경농민 감면(직접사용 기간 2년) 150건·3억4200만원 △임대주택 감면(임대의무보유기간 5년) 46건·5억3800만원 △기타감면추징(직접사용 기간 2년) 161건·20억94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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