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중국의 보복 논란 속에서 롯데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제공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사드 부지로 확정된 경부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 소유사 롯데상사는 이날 국방부와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와 교환 계약 승인을 위한 첫 이사회를 연다.
롯데 측은 최근 중국발 사드 보복 논란 등으로 부지 제공 자체가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장 이날 이사회에서 부지 제공 방안을 확정짓기 보다 추후 여러 차례 이사회를 열어 심사숙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와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성주골프장의 대가로 남양주 군용지를 받는 '교환'에 합의, 이미 연말까지 성주골프장과 군용지의 감정평가 작업을 마쳤다.
당초 올해 설 이전에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 사실상 사드 부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 한한령(限韓令, 한류 금지령)에 이어 한국 관광·화장품 등 산업에 보복성 규제를 계속하면서 사드 부지 교환 작업이 지연돼 왔다.
무엇보다 롯데는 직접 사드 부지를 제공할 경우, 롯데면세점과 중국 현지 복합쇼핑몰 등 롯데의 중국 관련 사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특히 롯데는 '배임' 등의 우려로 상법상 이사회 승인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중국의 규제 압박 속에서 여러 차례 이사회를 열어 최대한 정밀하게 타당성 여부를 위한 분석 작업을 거쳐, 국방부에 부지 제공의 명분을 쌓을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주골프장(148만㎡)의 장부 가격은 850억원, 공시지가는 450억원인데 비해, 남양주 군용지(20만㎡) 전체의 공시지가는 1400억원으로, 국방부는 가격에 맞춰 군용지의 일부를 롯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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