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대권선언 후 정책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번에는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화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이 시장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이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을 들었다.
여기서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이 33.1%에 그쳤다는 점을 들었다
이 시장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관심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열정페이' 등 노동력 착취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교과 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이 신설된다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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