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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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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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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2017년 주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등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태양광(3㎾) 기준 가구당 설치비 800만 원 중 국비는 최대 351만 원, 시비는 9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자는 절반 이하의 비용(359만 원 정도)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올해 9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대상 및 방법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전문기업과 계약 체결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지원 신청을 한 후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 계약서 등을 갖춰 울산시 에너지산업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 삼호동 그린빌리지 500가구에 3㎾ 태양광을, 공동주택 400가구에는 미니태양광을 설치 지원하고, 남구 도산노인복지관 등 공공시설 3개소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에너지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8년간 시비 10억 7400만 원을 들여 948가구에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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