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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한 여성의원 3000만원 빌려주고 이자만 1700만원 받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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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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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사진=장봉현 기자]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현직 시의원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 챙긴 이른바 사채놀이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제보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의회 A(47·여)의원은 지난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49·여)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A의원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개월간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만 1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A의원은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했었다.

하지만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만원씩 받았으며 B씨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지난해 7월부터는 매월 120만원의 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이자율이 무려 38%에 달한다.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연 27.9%를 초과한 셈이 된다.

A의원은 최근 B씨의 주택을 경매에 넘겼다.

이에 대해 A의원은 "B씨가 돈이 급하다고 사정해서 빌려줬고 이자도 그쪽에서 정한 것"이라며 "선의의 마음에서 빌려 준건데 이제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의원이 유사한 불법 사채를 했는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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