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보 2명을 포함한 수사관 약 20명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군사 보안시설이라는 점과 공무상 비밀이 보관된 장소라는 점을 들어 오후 2시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철수를 경정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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