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은 "부당 처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체계를 훼손한다"며 "중소기업의 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로막아 국민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당 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불공정행위, 아파트 경비원 폭행 등 부당행위의 발생이 빈번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익명제보센터, 고용노동부의 상시제보시스템 등의 신고창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항공기내 난동, 악덕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부당처우 관행 근절 관련 계도를 학습과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실시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질을 함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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