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일 박영수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3권 분립을 위배한 것이며 이는 헌법 위반으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영장을 국가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며 "법원 영장을 대통령이 다시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다면, 그건 법원보다 대통령을 우위에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는 "3권 분립과 영장주의를 정면 부인하는 것"이며 "그걸 절대왕조국가라 한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영장을 국가기관이 거부하면 헌법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 교수는 청와대측이 밝힌 영장 거부 사유와 관련해 "군사상 사유, 공무상 이유 등은 헌법에 의한 법관 영장의 한참 아래에 있는 이유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한 교수는 "청와대측이 강압을 통해 거부하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탄핵사유인 법률위반이 되며, 조직적 물리력 행사로서의 폭동수준으로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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