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미만 소규모펀드 정리기간 내년 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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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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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를 정리하는 기간이 내년 2 말 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펀드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펀드 비중을 5% 이내로 줄이는 모범규준 존속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11월 금융위는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내놓고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 펀드 가운데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대상으로 감축 목표 5%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소규모 펀드 비율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펀드 비율을 산정할 때 분자(설정후 1년 경과 소규모펀드)와 달리 분모(공모추가형 펀드)는 최근 1년 내에 설정된 펀드도 포함됐었다.

그러나 소규모펀드를 감축하지 않더라도 신규펀드를 설정하면 소규모펀드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신규펀드 설정이 소규모펀드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1년이 지난 공모추가형펀드를 대상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공모추가형 펀드 수와 무관하게 '소규모펀드 2개 이하'인 경우 목표비율 5%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규로 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경된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해지는 운용사의 경우 신규펀드 설정이 허용된다"며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른 이행실적은 올 5, 9, 12월 말에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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