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 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승용차를 운전해 숙소로 향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다.
사고가 난 뒤 강정호는 곧바로 숙소로 들어갔고, 차량에 동승해 있던 친구 유모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2011년 5월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강정호는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운전 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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