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거부, 촛불집회 초대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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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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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압수수색 거부는 3권분립 정면 부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한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앞에 경호원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가 전날 박영수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함에 따라 4일 열리는 14차 촛불집회에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대통령 하야 및 구속'을 요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전날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이를 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특히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3권 분립에 어긋난다며 이것 역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페이스북 캡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영장을 국가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며 "법원 영장을 대통령이 다시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다면, 그건 법원보다 대통령을 우위에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는 "3권 분립과 영장주의를 정면 부인하는 것"이며 "그걸 절대왕조국가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촛불집회는 설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데다 최근 정국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태극기 집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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