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가 정부기관으로? '자율성 침해' 가능성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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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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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기자]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자율심의기관으로 독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기 조직개편에서 정부 조직에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한국방송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 방심위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설치를 담은 미디어 구조개편안을 제시한데 이어 심영섭 한국외대 외래교수도 방심위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자는 의견을 잇따라 내놨다.

지난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미디어 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대응' 세미나에서 안 전문위원은 현행 방심위의 방송과 통신 심의 기능을 쪼개서 정부 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안 전문위원은 방송심의 기능은 미디어위원회에서, 통신심의는 디지털ICT부에서 나눠 담당하거나, 방송심의는 방송위원회에서 통신심의는 디지털ICT부에서 각각 담당하자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미디어위원회'는 일종의 방통위 새 부처명으로, 이곳에서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현행 방통위 소관 업무와 미래부의 유료방송,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영상광고산업, 독립제작사 육성 및 지원, 디지털 방송영상, 방심위의 방송심의 기능 등을 맡게 된다. '디지털ICT부'는 과학을 떼어낸 현행 미래부의 기능을 이어받은 곳이다.

심 교수도 지난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개최한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미디어정책 방향과 조직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미디어 정책 담당 정부조직을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나아갈 것으로 주장했다.

심 교수는 "미디어 공공성과 이용자 복지를 중심으로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디어 정책은 공공성 회복을 통해 사회적으로 여론을 보호하는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미디어 규제와 진흥, 지원기관은 환경변화에 맞게 한 부처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방송통신 등 미디어전반 진흥・규제를 담당하는 '미디어위원회'의 설치, ▲콘텐츠・미디어 및 디지털ICT 진흥을 담당하는 '문화ICT부'에다 방송사 인허가・감독, 방송통신 심의를 담당하는 '미디어위원회' 설치 ▲매체산업 진흥・규제,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방통위'와 디지털ICT정책, 과학기술정책, 주파수 관리, 망사업자 규제 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 기능이 정부 쪽으로 넘어갈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높아지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안 전문위원이 제시한 미디어위원회·방송위원회·디지털ICT부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에 의해 직접 방송·통신의 행정심의가 가능하게 된다.

또 현행 방심위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반헌법적, 불법적 조치에 대한 내부통제가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더구나 방송과 통신의 심의 기관 분리 시에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인 OTT(Over the Top) 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평가다. 예컨대 웹드라마 및 1인 미디어의 경우 콘텐츠 자체는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하나, 웹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제공된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어김없이 단행되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늘리기와 쪼개기에도, 방송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 이래로 꾸준히 사무처·사무국 등으로 분리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유지돼 왔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조기대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경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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